남자만 군대가는건 위헌이라 본 헌법재판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남자만 군대가는건 위헌이라 본 헌법재판관 

유머갤럭시 2024-09-18 05:30:48 신고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목영준의 위헌의견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바,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르는

차별취급은 용인되어야 할 것이나,

병역법은 국방의 의무 가운데 그 복무 내용이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의무까지도

남자에게만 부과함으로써

남자와 여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취급하고 있고,

현재 그러한 차별의 불합리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병역법)은

국방의 의무의 자의적 배분으로서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남자만 군대가는건 위헌이라 본 헌법재판관 

Copyright ⓒ 유머갤럭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