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 및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되 등 의료계 주요 단체에 발송했다.
이번 지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가 예외적으로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응급의료법’ 제6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복지부 공문에는 ‘정당한 사유’가 구체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료거부 정당한 사유로는 먼저 응급실 내 폭력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경우,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는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명예훼손죄·폭행죄·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해 의료행위를 방해한 경우 등이 명시됐다.
이외에도 통신·전력 마비, 화재·붕괴 등 재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응급의료기관 인력, 시설, 장비 등 응급의료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춰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도 함께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로 포함됐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본 지침의 목적은 폭행 및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결국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게 하여 응급환자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올바른 응급실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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