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들어온 필리핀 가사 도우미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 관리사는 명절 연휴인 16일부터 18일에도 고용된 가정에 출근 가능하다. 단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
국내 근로자처럼 공휴일에는 통상 임금의 1.5배만큼 수당을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필리핀 가사 관리사의 주업무는 아이를 돌보는 거라 제사상 차리기 등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따라서 고용 가정에서는 가사 관리사에게 전 부치기 등을 요청해서도 안 된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 업무 가이드라인에 규정돼 있다.
실제 생활에서 고용 가정과 가사 관리사 간 충돌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다.
명절 연휴가 닥치기 전부터 업무 범위에 관한 논란은 있었다.
일부 육아 관련 가사 업무에서는 업무 범위가 뚜렷하지 않다. 현재 지침에 따르면 성인 식기 설거지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나 아동 식기와 섞여있는 경우는 가능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또 성인 의류는 세탁할 수 없지만 아이의 옷이 함께 들어가 있으면 같이 빨래할 수 있다.
동거 가족에게 직접 음식을 해줄 수 없지만 아이와 동일한 식단을 먹을 때 함께 데워주는 건 가능하다.
서울시 측은 "이번 연휴 동안 근무하는 가사 근로자는 많지 않은 편"이라며 "지금까지 업무 범위를 두고 들어오는 민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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