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지페 자료사진/ 픽사베이
상속세는 물려주는 재산 전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인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에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조세 공평성과 과세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2022년부터 유산취득세 전환을 꾸준히 검토해 왔다. 지난 7월 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도 유산취득세가 포함될 수 있다는 예상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자녀 공제액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조정안만 포함됐었다.
현재 상속세는 유산세 체계로 운영된다. 유산세는 피상속인, 즉 사망자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30억 원의 재산을 세 자녀에게 각각 10억 원씩 상속할 경우, 유산세는 30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지만, 유산취득세는 각 자녀가 받는 10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을 포함한 19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세율은 △1억 원 이하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엔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엔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엔 40%, △30억 원 초과엔 50%를 부과한다.
그렇다면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 것일까. 유산세 체계에서 30억 원의 재산을 세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를 상정해보자. 이 경우 총 상속세는 약 8억1000만 원이며, 1인당 부담액은 약 2억7000만 원이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총 세액이 약 5억4000만 원으로 줄어 1인당 세 부담이 1억8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전체 세 부담이 약 2억7000만 원, 1인당 부담액은 약 9000만 원 줄어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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