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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연합뉴스 |
16일 대전대덕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 A(70대) 씨는 지난 9월 12일 국민카드와 금융감독원 직원, 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협박 전화를 받았다. "본인(피해자) 명의로 카드가 발행돼 해외로 1억 7000만 원이 송금된 이력이 있어 불법자금으로 처벌된다며 30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으라"는 연락이었다. A 씨는 당일 카드론 대출 신청을 한 후 다음날인 13일 오전 11시께 카드론 대출금을 찾기 위해 대덕구 소재 하나은행 B 지점을 방문했다.
당시 은행원은 귀농자금으로 대출받는데 A 씨가 20% 고금리의 카드론 대출 신청을 한 점과 대출신청 당일 핸드폰에 원격 앱이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의심하고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선 원격앱으로 인한 소액결제, 계좌이체 등의 피해가 없음을 확인했다. 또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귀농자금 대출 때문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A 씨에게 사기 범죄임을 설명하며 인지시키고 현금 인출 정지 조치 후 배우자에게 인계했다.
A 씨의 배우자는 "명절을 앞두고 큰돈을 잃을 뻔했는데 이를 알아보고 피해를 막아준 은행과 경찰에 너무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덕서 관계자는 "경찰, 검찰, 금감원 등 국가기관 명의로 현금을 요구하는 사례는 보이스피싱 수법임을 인식하고, 추석 연휴 기간 중 의심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112신고를 통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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