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복무장려수당, 부사관 20%만 혜택…임관전 군경력자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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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복무장려수당, 부사관 20%만 혜택…임관전 군경력자만 받아"

연합뉴스 2024-09-15 08:4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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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부사관 지원률 상승에 도움 안돼…모든 부사관에 줘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부사관 지원 및 근무를 독려하려고 주는 '단기복무장려수당'을 받는 부사관이 전체 5명 중 1명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대상을 '군 복무 경력이 있는 부사관 임관자'로 제한한 탓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15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성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부사관 임관자 중 단기 복무 장려수당을 수령한 비율은 2021년 22%(1천919명), 2022년 21%(1천694명), 2023년 20%(1천166명)로 조금씩 줄고 있다.

같은 기간 민간모집 부사관후보생 경쟁률은 2021년 4.4 대 1에서 2022년 4.0 대 1, 2023년 3.3 대 1로 감소 추세다.

수당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학군부사관후보생의 경우에는 2021년 2.1대 1, 2022년 2.2대 1, 2023년 1.8대 1로 더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성 의원은 "부사관 지원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단기 복무 장려수당이 지원율 상승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부사관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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