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한국전력의 착오로 과다 청구됐다가 환불된 전기요금이 128억원에 달한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소재 한오피스텔 전기계량기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는 모습. /사진=뉴스1
14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집계한 과다 청구로 환불된 건수는 1320건, 환불금액은 128억2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16억7100만원 ▲2020년 12억7300만원 ▲2021년 28억2700만원 ▲2022년 16억6600만원이다. 특히 지난해엔 37억1400만원으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5년동안 과다청구로 인한 환불액은 경기도가 51억5000만원(279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15억9900만원(136건) ▲충남 15억9800만원(77건)▲강원 6억6900만원(138건) ▲충북 6억5900만원(60건) ▲전남 6억3300만원(6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경기도 과다 청구 환불 금액은 20억원이었다. 특히 지난해 전체 환불 금액 37억1400만원 중 경기도가 절반이 넘는 54% 정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계기 고장, 계기 결선 및 배수 입력 착오 등이 경기 지역에만 유독 많이 발생해 금액이 과다 청구됐다"고 설명했다.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고객 착오로 이중 납부된 전기요금은 50만4107건으로 총 863억8100만원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한전의 검침 및 요금계산 착오 등 부실 관리로 인한 전기요금 과다 청구는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기요금 부과 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제도 개편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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