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이날 김 대표와 그의 도주를 도운 공범 A씨(50)를 각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차입자로 내세워 허위 신용카드 매출 채권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원 상당의 선정산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 대표가 또 다른 회사로부터 60억원 상당의 선정산 대출을 받아 편취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김 대표는 지난달 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
A씨는 김 대표와 함께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차명 휴대전화, 은신처, 차량 등을 제공하는 등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와 A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은신처에서 함께 붙잡혔고, 김 대표는 검거 당일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신종 수법을 악용한 각종 금융 범죄와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을 엄단해 서민과 선의의 투자자,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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