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웨딩박람회 계약 피해···소비자원 “2주 이내 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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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웨딩박람회 계약 피해···소비자원 “2주 이내 철회 가능”

투데이코리아 2024-09-13 11:18: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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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구 웨딩의거리 내 상점에 진열된 웨딩드레스 모습. 사진=뉴시스
▲ 서울 마포구 웨딩의거리 내 상점에 진열된 웨딩드레스 모습.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결혼 비용이 증가하면서 예비 신혼부부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웨딩박람회를 통한 소비자 피해 사례도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기관에 접수된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의 경우 7월까지 140건이 접수되며 전년 동기(103건) 대비 35.9% 늘었으며, 지난해 전체 접수 건수인 149건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청 이유에 있어서는 ‘계약 관련’이 435건(97.9%)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청약철회 거부’가 208건(46.8%),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 191건(43.0%), ‘계약불이행’ 36건(8.1%) 순이었다.
 
이외에도 품질 관련이 6건(1.4%), 부당행위가 2건(0.5%)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웨딩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대부분 결혼 관련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이뤄지고 있다”며 “이에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배제하는 조항이 사업자 자체 약관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항은 무효로 하고 있어 14일 이내라면 사업자에게 청약철회의 요구가 가능하다.
 
다만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가 ‘자신의 영업 장소’에서 개최한 웨딩박람회에서 체결한 계약의 경우, 청약철회권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 웨딩박람회 개최 장소가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품목별 구제 신청에 있어서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가 214건(48.2%)로 가장 많았으며 ‘예복·한복 대여’ 91건(20.5%), ‘보석·귀금속 등 예물’ 65건(14.6%), ‘국외여행’ 33건(7.4%) 순이었다.
 
이외에도 ‘사진촬영(스튜디오)’가 22건(5.0%), ‘피부체형관리’도 14건(3.2%)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웨딩박람회에서 계약 시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과 주요 내용의 계약서 기재, 거래 관련 증빙 서류(계약서, 약관 등)을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구두 약속 주요 조건에 대한 계약서 기재 요구 및 서명 전 ‘계약금 환급 불가’, ‘계약금 대체 상품으로 제공’ 등이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지에 대한 확인과, 계약금 지급 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거래를 이용할 것을 권했다.
 
기관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은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경인 지역 웨딩박람회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관련 법률 내용 제공 및 준수를 권고하겠다”며 “웨딩박람회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결혼비용에 있어 평균 3억원이 넘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가연결혼정보가 기혼자 1000명(결혼 1~5년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2024 결혼비용 리포트’에 따르면 총 결혼비용은 평균 3억47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신혼집이 2억4176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혼수가 261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예식장이 990만원, 신혼여행 744만원, 예단 566만원, 예물 530만원, 스드메(스튜디오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패키지) 479만원, 이바지 170만원, 답례품 117만원, 상견례 87만원으로 집과 혼수를 제외하더라도 평균 3683만원의 비용이 소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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