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곽한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현행 징역 1년·벌금 1000만원 이하 처벌 규정을 최대 징역 3년·벌금 3000만원으로 상향을 추진한다.
13일 문체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행위까지 처벌 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체부는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현재 프로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만 암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선해 국가대표 경기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대한 암표 신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지난 6월 공연·스포츠 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이후 7월부터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향후 권익위 권고내용,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추진과 함께 암표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도 병행한다.
문체부는 암표 모니터링과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방지를 위해 내년까지 20억원을 투입해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예매시스템 구축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다음 달에는 암표 근절을 위한 홍보대사 위촉과 홍보콘텐츠 제작, 암표 신고 포상 행사 등 다양한 캠페인도 추진한다.
이정미 문체부 정책기획관은 "암표 판매행위 양태를 면밀히 분석해 효과적인 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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