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임직원 횡령·배임 4.6조 넘어...투자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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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임직원 횡령·배임 4.6조 넘어...투자자 피해

뉴스로드 2024-09-12 12:11:29 신고

한국거래소 [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 [사진=연합뉴스]

2019년~2024년까지 약 6년간 코스피·코스닥 시장 상장사 임직원들의 횡령·배임 액수가 4조6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회사의 평균 거래정지 일수는 거의 500일에 이르렀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횡령·배임으로 공시한 건수는 총 53건으로, 1조8585억원 규모였다. 

코스닥시장의 횡령·배임 규모는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111건의 횡령·배임이 공시됐고 규모도 2조7649억원이었다. 

양 시장을 합친 횡령·배임 액수는 4조6234억원이다.

올해 들어 유가증권 시장에서 6건, 507억원, 코스닥 시장에서는 12건, 1036억원의 횡령·배임 건이 공시됐다.

횡령·배임으로 인해 거래정지된 상장사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19개사, 코스닥 시장에서 103개사(중복 제외)에 달했다.

평균 거래정지 일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경우 498.1일,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경우 470.4일이다.

특히 횡령·배임이 발생한 코스닥 상장사 37개사는 횡령·배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상장 폐지됐다. 횡령·배임은 상장사의 거래정지와 상장폐지로도 이어져 투자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 .

김현정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상장사들의 배임 및 횡령 사건은 주식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한다"며 "자본시장의 신뢰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보다 강력한 내부 감시시스템이 필요하고 외부 감사의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로드] 강동준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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