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디앤아이한라가 발주처인 LH로부터 공사비를 증액 받았음에도 이를 하청업체에 알리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HL디앤아이한라는 발주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총 네번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 받았지만 하청업체들에게 법정 시한 내에 증액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하도급대금 증액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HL디앤아이한라는 법정 시한 이후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했지만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증액 받은 경우 하도급 업체들에게 15일 이내에 관련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때 원사업자로부터 추가 금액을 지급 받은 뒤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까지 줘야한다.
공정위는 HL디앤아이한라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계에서 만연한 하도급대금 미조정 거래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