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검찰, 도주치상 혐의 3년간 재판 앞두고 도주한 30대 남성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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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검찰, 도주치상 혐의 3년간 재판 앞두고 도주한 30대 남성 '징역 4년' 구형

중도일보 2024-09-12 10:51:05 신고

1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판사 윤혜정)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혐의로 2020년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3월 운전 부주의로 인해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구공판을 앞두고 있어 처벌이 두려웠다고 한다"며 "수년간 이어오던 결혼생활이 파탄이 나고, 합의가 어려워서 도주 생활을 했다"고 변론했다. 선고기일은 10월 8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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