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지원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회장이 구속 5개월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2일 허 회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하고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등의 조건을 걸었다.
보석 기간 중 공판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내지 증언의 유불리를 이유로 한 인사조치 금지 등을 보석 지정 조건으로 했다.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 지난 4월 21일 구속기소됐다.
앞서 지난 7월에도 허 회장 측은 보석 신청을 했으나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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