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동안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내야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응급실. / 뉴스1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4~18일 닷새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한 장치로,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도입됐다.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왔는데, 올해 추석 연휴 동안만큼은 한시적으로 이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 포함 공휴일 종일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가산해서 환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는다. 이런 가산금은 기본진찰료에 덧붙는 금액일 뿐이어서,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으면 환자 부담금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약국. / 뉴스1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등으로 비상 진료체제 상황을 고려해 이번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중소병원·동네의원·한의원·치과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더 보상해 주기로 했다. 이는 연휴 당직의료기관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추석 연휴 기간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도 추가로 올린다.
추석 연휴를 앞뒤로 2주간의 비상 응급대응 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 가산에 100%를 더해 비상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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