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조선(34)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12일 결정된다. 사진은 조선이 지난해 7월28일 서울 관악구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날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그는 지난해 7월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행인인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같은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 승차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22년 12월27일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가리켜 '동성애자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선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업난이 계속되자 은둔 생활하면서 인터넷에 작성한 글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당했다. 이에 범행 나흘 전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받자 젊은 남성에 대한 공개적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
1심은 지난 1월31일 모욕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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