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수홍 동거설 퍼뜨린 형수 징역 10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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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수홍 동거설 퍼뜨린 형수 징역 10개월 구형

일간스포츠 2024-09-11 12:19: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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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61억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박진홍 씨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3.03.15.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박수홍 형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박수홍의 형수 이모(53)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죄가 가볍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도 역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댓글 하나로 116억 원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며 “이로 인해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건강의학과 및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수홍이 어떤 여성과 동거 중이다’ 등의 내용을 적었다. 

이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와 이씨는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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