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태어난 지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엄마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3일 0시께 생후 3개월 된 아들 B군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하고, 같은 날 오전 7시께 숨진 B군을 포대기로 싸고 쇼핑백에 넣어 주거지 인근 한 포구 테트라포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연인 등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거나 피해자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몰래 대출받는 등 사기 범행으로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등을 명했다.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A씨가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점을 설명하며 "피고인은 어떤 형이 선고되든 하늘에 있을 아이와 자신을 기다려주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한다고 한다"며 사정을 최대한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너무 힘들어 죽고 싶었지만 죽을 용기가 없었다. 제가 지은 죄를 잘 알고 있다. 죄책감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서귀포시가 필수 영유아 예방접종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출생 신고는 돼 있으나 장기간 접종을 받지 않은 B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드러났다.
B군의 시신은 찾지 못했다. A씨가 유기 장소라고 밝힌 곳은 현재 매립돼 사실상 시신을 찾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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