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건물주라고 속여 회원들을 안심시킨 뒤 폐업 직전 선결제 할인가로 수강생을 끌어모은 후 잠적한 필라테스 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 광산·북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필라테스 업체 대표 3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폐업 직전 선결제 할인가로 수강생을 끌어모은 뒤 사라진 혐의다.
A씨는 광산구 우산동과 북구 문흥동에서 업체 두 곳을 운영했다. 지난 1~6월까지 선결제 시 일부 금액을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열었다. 회원당 20만~100만원 상당의 수강료를 받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 인수 후 운영이 어려워지자 해당 수법으로 돈을 벌어왔다. 지난 7월1일엔 회원들에게 폐업을 통보했다. A씨는 지신을 건물주라고 속이며 회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피해 규모는 회원 344명으로부터 받은 총 2억5000만원으로 확인됐다. 광산구 우산동에서 155명이 1억2000만원, 북구 문흥동에서는 189명이 1억3000만원을 선결제했다.
경찰은 회원들의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에 나섰다. 고의성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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