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의무 비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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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의무 비치합니다"

연합뉴스 2024-09-10 12:00: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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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한국소비자원, 서울역 KTX 역사서 홍보캠페인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의무 비치합니다" - 1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소방청과 한국소비자원은 차량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추석 연휴 귀성객을 대상으로 '5인승 이상 차량,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홍보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올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 대한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캠페인에서는 ▲ 차량용 소화기의 효과 ▲ 구매 및 설치 방법 ▲ 차량 화재 시 사용 방법 등을 담은 20초 분량의 동영상을 서울역 KTX 역사 내 대형 광고 전광판 2곳을 통해 송출해 차량용 소화기 의무 사항을 안내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2021년 3천665건, 2022년 3천831건, 2023년 3천90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사상자 등 인명피해도 연평균 175명에 달한다.

주낙동 소방청 대변인은 "추석 연휴 기간 서울역을 이용하시는 많은 귀성객분이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에 대해 인지해 미리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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