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연금 삭감 및 세대 갈등 야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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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연금 삭감 및 세대 갈등 야기할 것”

한스경제 2024-09-10 10:12: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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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 연합뉴스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 연합뉴스

[한스경제=최희우 기자]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하고 연금이 대폭 삭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부 전문가들과 야당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연령대별로 인상 속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향후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논의 과정을 거쳐 시행될 경우, 20대는 2040년까지 16년에 걸쳐 보험료율이 한 해 0.25%포인트(p)씩 오른다. 반면 50대 보험료율은 한 해 1%p씩 올라 4년 후인 2028년이면 인상이 완료된다. 50대가 20대보다 4배나 빠르게 인상되는 셈이다. 이어 40대는 0.5%p(8년간), 30대는 0.33%p(12년간)씩 인상된다. 

월 급여가 200만원인 20대 직장인의 경우 현재 9만원인 보험료가 내년에는 9만 2500원으로 오른다. 이렇게 되면 매년 1%p 오르는 50대는 2028년부터, 0.25%p 오르는 20대는 2040년이 돼서야 13%를 적용받게 된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장을 맡았던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세대별 보험료를 다르게 인상하는 것은 사회통합원리에 위배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김상균 교수는 “국민연금의 재원 조달 방식인 사회보험 원리는 생명보험과 같은 사보험의 원리와 다른게 나이·건강·성별·학력과 같은 변수를 따지지 않는다”며, “개인별 특성을 많이 따질수록 공동체 의식이 약화돼 사회통합을 저해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 외에 다른 요소를 부가시키게 되면 국민연금이 사보험화 돼버리기 때문에 굳이 정부가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자동조정장치로 불리는 수급액 변동 체계가 추진되면 실질적으로 연금이 삭감될 것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이 장치는 연금 제도가 저출생·고령화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을 조정하는 방안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매년 수급자의 연금액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더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서는 시점, 기금이 감소하는 시점 등 재정 위험도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자동으로 바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개혁안은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 수급액은 깎겠다는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보다 재정 안정화에 치중해 국민 부담과 희생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금 평균 가입 기간(22년) 동안 가입한 평균 소득자가 소득대체율 40%를 적용하면 월평균 66만원을 받는데, 정부 안인 소득대체율 42%를 적용하면 69만 3000원으로 결론적으로 3만 3000원 인상에 불과하다”며, “신규 세원 확보와 국고 투입 등의 국가 재정 역할을 확대해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재정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려는 것은 연금 삭감을 심화하는 장치이다”며, “정부안 중 가장 위험한 부분이며 특히 청년 세대로 갈수록 연금 삭감이 커질 것이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나라마다 작동방식이 다르고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 수준은 심ㄱ가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물가나 임금 상승에 따라 늘어나는 연금 증가폭을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감소율과 기대수명 증가율에 따라 축소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만 작동하도록 설계된 점도 일본 제도의 특징이다.

스웨덴은 연금 부채가 보험료 수입과 기금을 넘어서면 연금을 조정한다. 독일은 고령화에 따라 제도부양비에 연동해 연금을 조절한다. 핀란드는 기대수명이 늘어나도 평생 받을 수 있는 총 연금은 늘지 않도록 조절한다. 즉, 시간과 비용은 절감할 수 있어 연금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아직 노후소득 보장이 미완성 단계라는 것이다.

김상균 교수는 “앞서갔던 나라들의 경우, 노후소득 보장이 어느정도 안정화되고 난 후에 이 장치를 발동해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며, “우리는 아직 노후소득 보장이 미완성 단계에 머물고 있어 당장 도입 시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지금 젊은 세대들은 다른 세대보다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이 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국민연금의 완성단계는 최소한 80%를 넘어 미가입자가 없어야 된다”며, “국회도 상설특위 같은 것을 두어 1차 개혁이 끝나고 곧바로 2차 개혁 의제를 설정하고 준비작업에 들어가야된다”고 말했다.

이에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특정 세대에게만 이익이 되고 결국 전체적인 부담을 아랫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다”며, “장기적으로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고 전했다.

반면 정부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도 수급액이 전년보다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다만 이 차관은 연금 인상분이 물가상승분에 미치지 못할 수는 있다고 했다. 

이 차관은 “세대 간 형쳥성도 지키면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어가겠다”며 “국회에서도 심도있게 논의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관련 업계 관계자는 “갑자기 새로운 개혁안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논의돼 온 상황이다”며 “이전 개혁에서는 40%까지 인하하기로 한 것을 합의한 것뿐이며 현재 내놓은 합의안도 쉽지 않은 결정이다”며, “이밖에 문의할 내용은 본부에다가 직접 요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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