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엔 딸도 함께...10대 남성 복부 흉기로 찌른 엄마 '현행범 체포'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현장엔 딸도 함께...10대 남성 복부 흉기로 찌른 엄마 '현행범 체포'

위키트리 2024-09-10 09:39:00 신고

3줄요약

딸과 알고 지내던 10대 청소년을 흉기로 찌른 엄마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0일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대구 수성경찰서는 이날 청소년 A(14) 군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B(38·무직)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대구 수성경찰서 / 연합뉴스

B 씨는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수성구 범어동 길거리에서 “딸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유로 A 군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 군은 B 씨의 딸과 함께 있었다.

B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A 군은 사건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대학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 정도가 심각해 현재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 씨 진술과 딸의 진술이 달라 범행 경위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B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자신의 딸과 싸운 10대 여학생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40대 엄마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찰 로고 / 경찰청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C(4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질환 치료도 받으라고도 명령했다.

C 씨는 지난해 7월 24일 인천시 서구 공원에서 D(13) 양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 씨는 자신의 딸이 D 양과 다퉜다는 연락을 받자 차량을 몰고 공원에 찾아가 범행했다.

흉기에 맞은 D 양은 복부와 왼쪽 팔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했다”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