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기억장애 앓는 여성 강간한 50대 남성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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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기억장애 앓는 여성 강간한 50대 남성 '징역 4년'

중도일보 2024-09-09 10:48:31 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정보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9일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뇌질환으로 기억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간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확한 일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나 부모와 연락한 내용 등을 살펴볼 때 범행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무고를 당했다고 주장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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