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중소기업 대상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실습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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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중소기업 대상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실습 교육

연합뉴스 2024-09-08 12:00:14 신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습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 딜로이트그룹과 협업해 EU CBAM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 중소기업 실무자를 돕고자 기획한 교육으로 ▲ 실습용 가상 사업장 설정 ▲ CBAM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 ▲ CBAM 템플릿 작성 방법 ▲ CBAM 배출량 산정 및 템플릿 작성 검토 등 4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EU CBAM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다. 내년까지는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만 있으나 2026년부터는 배출량 검증과 CBAM 인증서 제출 의무가 추가될 예정이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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