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진숙 청문회장 시위' 언론노조 위원장·野의원 고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與, '이진숙 청문회장 시위' 언론노조 위원장·野의원 고발

이데일리 2024-09-08 11:34:00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청문회장 앞에서 후보자 사퇴 촉구 시위를 한 윤창현 민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과 노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9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은 8일 “윤 위원장과 노조원들은 청문회장 앞에서 불법 시위를 벌이고 이 후보자의 출석을 방해했다”며 “고성을 지르며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고, 국회 방호과 직원들의 불법시위 자제 요구에도 불응했다”고 밝혔다.

같이 고발하는 한준호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불법시위를 말리고 준법 시위를 해 달라고 요청하기는커녕 ‘언론장악청부업자 이진숙 사퇴하라’는 손 현수막을 들고 이들의 불법시위에 힘을 불어넣는 역할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의 행위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고 국회 방호과 직원의 정당한 공무 수행을 저지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또 국회 내 질서 유지를 규정한 국회법 제166조를 위반해 ‘국회법위반죄’ 역시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외부에 유포하고 언론에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명예훼손죄’ 역시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지만 국회라는 헌법기관 내에서의 불법적 시위와 같은 위법 행위는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그 질서유지 규정을 부정하는 극렬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