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창문 열어 샤워하는 여성 불법 촬영한 20대 징역형→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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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창문 열어 샤워하는 여성 불법 촬영한 20대 징역형→벌금형

연합뉴스 2024-09-08 07:00: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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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합의한 점 참작…벌금 800만원 선고

불법촬영 (PG) 불법촬영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원룸 욕실 창문으로 씻고 있던 여성을 불법 촬영한 20대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이 참작돼 2심에서 감형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춘천 한 원룸에서 욕실 창문을 열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샤워하고 있던 B(22)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자수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공탁한 뒤 당심에서 추가로 500만원을 지급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감형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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