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이정근 청탁 사업가,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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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이정근 청탁 사업가,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법정구속

투데이코리아 2024-09-07 10:58: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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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시스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금품을 주며 청탁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가 해당 사건과 별개의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넘겨진 박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납골당을 운영하는 한 재단 이사장에게 납골당 1만기에 대한 봉안증서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범행 당시 서울 종로구에 빌딩과 단독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재력을 과시했지만, 사실상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용불량 상태였다.

이에 재판부는 박 씨가 채무 등을 회복하기 위해 경제적 능력을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았다는 점과 증서 대부분이 무효 처리되어서 실제 피해액이 5억원 정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 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과 발전소 납품,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노 전 의원에게 총 6천만원을 준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또 그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도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과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등을 청탁하면서 총 1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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