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인 줄"…아찔하게 고속도로 걷다 달리는 버스 붙잡은 '만취'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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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인 줄"…아찔하게 고속도로 걷다 달리는 버스 붙잡은 '만취' 남성

아이뉴스24 2024-09-06 11:46: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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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고속도로 위를 걸어 다니는 것도 모자라 달리는 버스까지 멈춰 세우며 행패를 부린 남성이 붙잡혔다.

고속도로 위를 걸어 다니는 것도 모자라 달리는 버스까지 멈춰 세우며 행패를 부린 남성이 붙잡혔다. 사진은 도로 위에 서 있는 남성. [사진=유튜브 채널 '서울경찰']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에는 '모든 건 귀소본능 때문? 위험천만하게 고속도로를 걷는 사나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는 지난달 14일 서울 경부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아찔한 사건이 담겼다. 당시 새벽 시간 고속도로를 순찰 중인 교통 경찰관은 멈춰있는 버스 한 대를 발견했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버스로 향했다. 버스 옆에는 술에 취한 남성이 서 있었다.

고속도로 위를 걸어 다니는 것도 모자라 달리는 버스까지 멈춰 세우며 행패를 부린 남성이 붙잡혔다. 사진은 도로 위를 걸어다니는 남성. [사진=유튜브 채널 '서울경찰']

이에 버스의 블랙박스를 살펴본 경찰은 이 남성이 고속도로 위에서 걸어 다녔던 모습을 확인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부고속도로를 걸어들어와 아슬하게 도로 위에 서 있더니, 갑자기 지나가는 버스를 막무가내로 잡아 문을 열라며 행패를 부린 것이다.

차량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도로였기에 남성의 행동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찰은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고속도로 위를 걸어 다니는 것도 모자라 달리는 버스까지 멈춰 세우며 행패를 부린 남성이 붙잡혔다. 사진은 남성이 체포되는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서울경찰']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고속도로는 긴급차량을 제외한 이륜자동차 및 보행자, 마차가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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