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주범에 징역 1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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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주범에 징역 18년 선고

머니S 2024-09-06 07:44: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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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제조해 청소년에게 투약하도록 지시한 주범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주범인 20대 남성 길모씨가 지난해 4월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대법원이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제조해 청소년에게 투약하도록 지시한 주범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주범인 20대 남성 길모씨가 지난해 4월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제조해 청소년에게 투약하도록 지시한 주범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씨(27)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씨(40)와 필로폰 공급책 박모씨(37)는 각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씨(42)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길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지난해 4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 행사를 여는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게 했다. 그는 이를 빌미로 부모들에게 협박 전화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음료를 마신 피해자들은 15~18세로 이들 중 일부는 환각 증상 등을 겪었다.

김씨는 중계기를 사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변작해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또 박씨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은닉하고 길씨에게 수거하게 한 혐의, 이씨는 범죄집단 가입·활동 혐의 등이 적용됐다.

1심은 길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5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박씨에게는 징역 10년에 10억6050만원 추징, 김씨에게는 징역 8년에 4676만원 추징, 이씨에게는 징역 7년이 각각 선고됐다.

그러나 2심에선 1심이 파기됐다. 2심에선 길씨에게 징역 18년,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씨와 이씨의 경우 1심 선고 형량이 유지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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