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일제 때는 野의원 할아버지도 일본 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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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일제 때는 野의원 할아버지도 일본 호적"

프레시안 2024-09-04 11:00: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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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제시대 국적은 일본'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4일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제시대 때 조선인이) 일본 국적이 아니라고 하고 나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해봐야 대한민국은 상해 임시정부에 있는데 대한민국 국적으로는 올림픽 출전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 국회에서 "일제시대의 국적은 당연히 우리 한국 국적"이라고 대답했음에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김 장관은 "총리나 외교 쪽에 있는 분들은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과거에 식민지였던 건 이미 무효다 이렇게 하고 간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1965년에 (한일협약으로) 1910년의 한일 합방 조약 자체도 무효다. 다 무효가 됐으니까 우리는 일본 식민지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외교적으로 소급해서 합의를 했다"면서 "그러나 일제시대 때 우리 조상들은 일본 국적을 가지고 올림픽을 뛰었던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손기정 선수는 애국자지만 일장기를 안 달고 뛸 수가 없었고 동아일보는 (사진 속) 일장기를 떼버리니까 폐간된 것 아닌가"라며 "태극기, 대한민국 국적으로는 올림픽 출전도 못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장기를 달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김 장관은 거듭 "외교적으로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던 건 이미 무효라고 됐지만 우리 호적을 보면 저도 그렇고 (일본 호적)"이라며 "국회의원들도 자기 호적을 찾아보면 일제시대 때 자기 부모나 할아버지나 다 일본 연호를 써서 일본 말로, 일본 호적이 돼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관한 입장도 유지했다. 김 장관은 "지금 헌법재판소의 큰 판결을 안 받아들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힘이니까"며 "그러나 판결문을 읽어가면서 여기에 동의하느냐 이렇게 자꾸 질문하는데 하나하나의 문구를 다 동의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역사의 법정에서는 물론 무죄고 또 양심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좀 과하게 그분을 감옥에 보냈다"며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전직 대통령이 그렇게 감옥 가는 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탄핵도 꼭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전 국회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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