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로 전동킥보드 몰던 20대가 SUV와 충돌해 중경상을 입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전동킥보드 운전자 A씨(19)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밤 11시52분쯤 인천 송도동 인천대학교입구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싼타페 차량과 부딪혀 킥보드에 같이 타고 있던 B씨(22)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도 외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경찰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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