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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남미경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기업신용정보회사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그간 적용한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3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 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시장 진입 규제를 합리화했다.
금융회사 출자의무란 신용정보회사가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50%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자격을 제한해 대주주의 관리감독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한 제도이다.
그간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은 유사한 기업정보조회업과 달리 금융회사 출자의무가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기업신용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과 사업자의 시장 진입 필요성 등을 고려해 관련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신용평가모형을 검증대상에 포함시켜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모형의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검증대상으로 평가모형의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인 검증을 받고 있다. 반면 기업신용평가모형은 이와 같은 별도의 외부 검증장치가 없는 상황으로, 이번 개정으로 기업신용평가모형도 주기적인 검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신용정보업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가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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