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행사 참가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간 우리나라 국민 180여명이 모두 귀국했다. 사진은 2020년 3월10일 이스라엘 텔아비즈 벤구리온 국제공항의 이스라엘 항공 비행기 모습. /사진=로이터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2일(이하 현지시각) 이스라엘에 방문했던 종교 행사 참가자 중 잔류자 30여명이 출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140여명이 출국했고 이어 종교 행사 참가자 전원(180여명)이 이스라엘에서 귀국했다.
한국인 180여명은 지난달 25일 이스라엘에 무사증(무비자)으로 입국했다. 일반여권 소지자는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 사전비자 취득 없이 최대 90일 동안 관광 체류 허가를 받고 입국할 수 있다.
현재 이스라엘-레바논 접경 지역에는 여행금지(4단계) 흑색 경보가 발령됐다. 이스라엘-레바논 접경 지역을 제외한 이스라엘 전역에는 출국 권고(3단계) 적색경보가 내려졌다.
이들은 정부의 출국 권고를 무시한 채 위험 지역인 이스라엘에 입국했지만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현행법상 여행금지가 발령된 지역일 경우 정부 허가 없이 방문·체류했을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스라엘에는 우리 국민 약 500명이 남아있다. 이란에는 100여명, 레바논에는 90여명이 각각 체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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