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쇼하고 있네"…아내 폭행으로 법정 선 남편, 녹취록 속 진실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결혼과 이혼] "쇼하고 있네"…아내 폭행으로 법정 선 남편, 녹취록 속 진실은?

아이뉴스24 2024-09-03 00:00:01 신고

3줄요약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혼 소송 준비 중인 아내의 머리를 들이받고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남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노태헌)은 최근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혼 소송 준비 중인 아내의 머리를 들이받고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남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A씨 지난해 3월 16일 오후 10시 40분쯤 서울시 구로구 한 아파트에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던 40대 아내 B씨의 이마와 팔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날 A씨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갑자기 A씨가 자신의 이마를 머리로 들이받았다고 피해를 주장했다. 이어 집을 나가려던 A씨 옷을 붙잡자 A씨가 자신의 오른팔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출동한 경찰에게 "오른팔을 폭행당했다"며 해당 부위를 촬영하게 했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오른팔을 폭행당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돌연 "(A씨가) 왼쪽 팔을 많이 때렸다"라며 진술을 바꿨다.

또한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록에서도 B씨는 갑자기 "아"라는 소리를 낸 뒤 곧장 "나 지금 때렸냐"라고 말했고 이에 A씨는 "쇼하고 있네"라고 반응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노태헌)은 최근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인 A씨보다 B씨가 더 격분한 상태로 고성을 지르고 있었던 점, B씨가 격분해 소리를 지른 뒤 몸싸움을 하는 소리가 들리는 점, A씨가 "애들 본다. 아프다. 왜 그러냐"라고 말한 점 등도 녹취록을 통해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를 남기기 위해 위와 같이 녹음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보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면서도 B씨를 폭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B씨의 진술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B씨를 폭행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