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혼 소송 준비 중인 아내의 머리를 들이받고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남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노태헌)은 최근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지난해 3월 16일 오후 10시 40분쯤 서울시 구로구 한 아파트에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던 40대 아내 B씨의 이마와 팔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날 A씨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갑자기 A씨가 자신의 이마를 머리로 들이받았다고 피해를 주장했다. 이어 집을 나가려던 A씨 옷을 붙잡자 A씨가 자신의 오른팔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출동한 경찰에게 "오른팔을 폭행당했다"며 해당 부위를 촬영하게 했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오른팔을 폭행당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돌연 "(A씨가) 왼쪽 팔을 많이 때렸다"라며 진술을 바꿨다.
또한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록에서도 B씨는 갑자기 "아"라는 소리를 낸 뒤 곧장 "나 지금 때렸냐"라고 말했고 이에 A씨는 "쇼하고 있네"라고 반응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인 A씨보다 B씨가 더 격분한 상태로 고성을 지르고 있었던 점, B씨가 격분해 소리를 지른 뒤 몸싸움을 하는 소리가 들리는 점, A씨가 "애들 본다. 아프다. 왜 그러냐"라고 말한 점 등도 녹취록을 통해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를 남기기 위해 위와 같이 녹음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보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면서도 B씨를 폭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B씨의 진술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B씨를 폭행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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