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카드 무단 사용해 고소당한 여성… '성폭행 무고'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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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카드 무단 사용해 고소당한 여성… '성폭행 무고'로 실형

머니S 2024-09-02 11:20:48 신고

3줄요약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 사진=이미지투데이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 사진=이미지투데이
동거남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고소당하자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53세 여성 A씨는 2022년 가을부터 지난 2월까지 39세 남성 B씨와 동거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며 고소했다. 화가 난 A씨는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남성을 성폭행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B씨가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는 자신을 폭행하고 강제로 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신용카드 무단 사용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허위 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무고 범행을 국가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무고 피해를 당한 남성은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돼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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