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의연금 지급상한액 2배 상향…주택 전파 최대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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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의연금 지급상한액 2배 상향…주택 전파 최대 1천만원

연합뉴스 2024-09-01 12:00: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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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개정안 시행…주 생계피해는 최대 200만원으로 상향

자연재난 의연금 지급상한액 2배 상향…주택 전파 최대 1천만원 - 1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앞으로 자연 재난으로 주거와 주 생계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이전보다 최대 2배 더 많은 의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연금 지급상한액이 규정된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시행됐다고 1일 밝혔다.

의연금은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국민 성금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연금 지급상한액을 높여 이재민들의 피해 복구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됐다.

주거 피해 유형에 따라 기존에는 의연금을 전파 500만원, 반파 250만원, 침수·소파 100만원까지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전파 1천만원, 반파 500만원, 침수·소파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에서 피해를 입을 경우 의연금은 기존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올여름 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께서 생활에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표] 의연금 지급상한액 개정안 (단위 : 만원)

구분 인명피해(인) 주택피해(실거주자, 세대) 주생계
(세대)
사망·실종 부상 전파·유실 반파 침수 지진소파
1~7 8~14
현 행 2,000 1,000 500 500 250 100 100 100
개 정 2,000 1,000 500 1,000 500 200 200 200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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