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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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아시아투데이 2024-09-01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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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9월부터 적용<YONHAP NO-4454>
/연합

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한다.

1일 복지부는 1인당 평균 약 131만원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수혜자 및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2023년기준 87만~780만원이다. 201만1580명에게 2조6278억원이 지급된다. 수혜자는 지난 2022년 186만8545명에 비해 7.7% 증가했고, 지급액은 2조4708원 대비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76만8564명, 1조9899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해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10만1987명이 1조6965억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4.8%, 지급액의 64.5%를 차지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780만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만4564명에게는 1409억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201만1580명 중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93만5696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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