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 태우다 산불 낸 70대 전과자 전락…법원, 징역형 집유 선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풀 태우다 산불 낸 70대 전과자 전락…법원, 징역형 집유 선고

연합뉴스 2024-09-01 10:15:05 신고

3줄요약
강릉 대형산불지역 산불 조심 깃발 강릉 대형산불지역 산불 조심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풀을 태우고 잔여물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과실로 산불을 낸 70대가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홍천 한 소각장에서 풀을 소각하고 잔여물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 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산불로 인해 임야의 산림 8㏊(8만㎡)가 타는 피해가 났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태운 산림의 면적이 작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원심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사택과 교회 주변에 버려진 담배꽁초로 인해 발생한 화재일 뿐 화목보일러 연통 등 청소를 게을리한 과실로 발생한 화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의 산불발화지·원인조사 감식보고서와 화재 목격자 등 진술을 종합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taeta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