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도 안 돼 또 무전취식·폭행 일삼은 40대 징역 3년

출소 한 달도 안 돼 또 무전취식·폭행 일삼은 40대 징역 3년

연합뉴스 2024-09-01 08:05: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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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동종 범행으로 형 집행, 법질서 존중 모습 찾기 어려워"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무전취식과 폭행을 일삼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경남 창원시 일대 술집에서 수차례에 걸쳐 60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무전취식하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종업원 말에 화가 나 종업원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하려던 업주와 폭행을 말리던 다른 종업원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

다른 술집에서도 종업원이 선불 결제를 요구하자 수차례 종업원을 폭행하고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자신에게 '도둑놈'이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술병으로 지인을 폭행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거나 수갑을 채우던 경찰관 다리를 발로 차기도 했다.

A씨는 폭행과 사기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 1월 말 형 집행이 끝난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는 반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폭행했다"며 "동종 범행으로 형 집행을 끝낸 후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이런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를 존중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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