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투자사기로 94억원 챙긴 50대 여성 항소심서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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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 투자사기로 94억원 챙긴 50대 여성 항소심서 징역 8년

연합뉴스 2024-08-30 10:54: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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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양형부당 주장 항소 기각

대전 법원 대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지인들에게 골드바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챙겨주겠다고 속여 90여억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30일 50대 여성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검사와 A씨 모두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등학교 동창, 주변 지인 등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금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편취한 점,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돈도 돌려막기식 범행을 했고 편취 금액이 94억원으로 규모가 큰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며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들은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됐고, 특별히 사정이 변경된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충남 부여군에서 금은방을 운영했던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초등학교 동창 등 지인 34명에게 골드바와 은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챙겨주겠다고 속여 약 9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2월께 피해자 B씨를 상대로 부여군의원인 남편 등을 거론하며 관급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 낙찰받을 수 있다고 속인 뒤 입찰비 2억원을 받아 챙겼다.

지난해 8월엔 피해자 C씨에게 은 시세가 오르면 판매해 주겠다고 설득해 건네받은 실버바 5㎏을 다른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 명목으로 팔아버렸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지자 2주가량 잠적해 논란이 일었다.

부여군의원이었던 A씨 남편은 부인의 잘못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내려놓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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