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검찰, 분노조절 못해 경찰과 시민 폭행한 60대 남성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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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검찰, 분노조절 못해 경찰과 시민 폭행한 60대 남성 '징역 4년' 구형

중도일보 2024-08-30 10:46:17 신고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 19일 단국대병원에 출동한 경찰관을 걷어차고,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다수의 피해자들를 때리고 테이블을 엎는 등의 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30년간 감정제어가 안되는 병을 가지고 있다"며 "제 의도와는 다른 일들이 빈번하게 생기고 있다"고 변론했다. 선고기일은 9월 24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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