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특혜·부정 청탁 혐의' 서천수 전 함양군수 징역 7년 구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사업 특혜·부정 청탁 혐의' 서천수 전 함양군수 징역 7년 구형

연합뉴스 2024-08-30 09:56:35 신고

3줄요약
창원지검 거창지청 창원지검 거창지청

[연합뉴스TV 제공]

(거창=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하천 보 설치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청원경찰 채용 관련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춘수 전 경남 함양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에 벌금 6천만원, 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김병국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30일 밝혔다.

서 전 군수는 2019년 5월 관내 하천에 가동식 보(洑)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청 공무원들에게 특정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라고 부당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를 받는다.

또 지인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지인 아들을 군청 청원경찰로 채용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서 전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home1223@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