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북 = 강선영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형이 최종 확정되면서 교육감 직을 상실했다.
29일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 판결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 교육감이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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