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모집 ‘별따기’…외국인 간병인 제도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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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모집 ‘별따기’…외국인 간병인 제도 마련 시급

헬스경향 2024-08-29 11:53:00 신고

[공동 취재]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은 초고령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까다로운 환자평가방식, 높은 기준 등을 이유로 꼭 필요한 환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은 초고령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까다로운 환자평가방식, 높은 기준 등을 이유로 꼭 필요한 환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급속한 고령화로 노령인구가 급증하면서 간병비 부담에 시달리는 환자와 보호자가 많습니다. 현재 간병비는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제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특히 요양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니다 보니 간병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80억원을 투입,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2027년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번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편집자 주>

정부는 요양병원 간병지원 1차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10개 지역에서 20개 요양병원을 선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병원당 약 60명, 총 1200여명의 환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행 두 달째를 맞아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울며 겨자 먹기로 2교대

간병지원 대상자는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환자 중 장기요양1·2등급이며 의료·요양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지원기한은 의료고도환자 180일, 의료최고도환자 최대 300일이다. 또 일정교육을 이수한 자가 2·3교대근무를 통해 연평균 4명의 환자를 간병한다.

과거 대한요양병원협회는 간병인 3교대, 6:1 간병이 이상적인 구조이며 국가가 간병비의 80%를 부담하면 연간 1조3000억원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3교대를 할 경우 간호인력과 간병인을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데다 간병인력이 부족해 울며 겨자 먹기로 2교대를 선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제일효요양병원 이운용 병원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직접고용이나 파견간병인을 활용해야 하는데 간병인파견업체가 없는 지역도 많다”며 “고위험군환자를 한 병실에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간호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간병인 지원자 無

정부가 제시한 간병인의 한 달 급여(최저시급×209시간+복리후생비(명절수당, 가족수당)+연장야간수당)는 256만원 정도이다. 하지만 이 조건으로 일할 내국인 간병사는 물론 외국인도 찾기 어렵다. 국내 간병비는 24시간 근무조건이긴 하지만 2023년 7월 기준 월 약 380만원에 달한다.

특히 요양병원에서 24시간 일하며 숙식을 해결하는 외국인의 경우 2교대 근무 시 퇴근하면 갈 곳이 없다는 점도 큰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본 사업으로의 전환은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현재 외국간병인의 경우 중국동포가 거의 대다수인데 전문가들은 돌봄수요 증가를 감안, 훈련된 여러 나라의 간병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한다.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강정향 외국인정책연구센터장은 “현재 국내 요양병원 간병인력은 방문취업비자(H-2)와 재외동포비자(F-4)인 외국 국적동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도 고령화되고 있어 인력란을 겪고 있다”며 “외국인 취업비자를 확대하고 일본, 캐나다처럼 외국인 간병제도를 별도로 구축해 젊은 외국인력이 간병 분야에서 장기간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나치게 엄격한 대상자선정기준

여기에 간병지원대상자 선정기준과 방식이 현실에 맞지 않아 요양병원은 물론 환자들의 불만도 크다. 간병지원대상자는 의료최고도·고도환자이면서 장기요양1~2등급 수준의 와상환자로 의료·요양통합판정방식에 의해 선정된다.

이 방식은 기존의 장기요양등급판정체계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요양병원,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통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판정하는 것이다. 즉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사람은 요양병원으로, 요양이 필요한 사람은 요양원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재가시설로 연계하는 것.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편한자리의원 원장)은 “간병이 필요한 중증치매환자도 분명히 있는데 경증환자에 포함돼 지원대상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며 “탈락한 보호자들의 항의도 거센데 왜 탈락했는지 설명해주지 않으니 우리도 환자에게 설명할 길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시범사업 선정요양병원은 ▲경기 안산(더존의료재단 경희요양병원, 효송의료재단 서안산노인전문병원) ▲경기 부천(가은병원,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부산(청원의료재단 수요양병원, 은경의료재단 인창요양병원) ▲경남 창원(푸른요양병원, 희연요양병원) ▲경남 김해(푸른솔의료재단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 청담요양병원) ▲전북 전주(효사랑가족요양병원, 나은요양병원) ▲광주(다움요양병원, 산들요양병원) ▲대전(산수의료재단 웰시티요양병원, 대전광역시립제1노인전문병원) ▲충남 천안(다나힐요양병원, 백석의료재단 한사랑요양병원) ▲대구(제일효요양병원, 첨단요양병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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