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최윤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Copyright ⓒ 아시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