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찰이 또래 여학생들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한 중학생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지난 20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양 등 여학생 4명의 얼굴 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해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이 해당 이미지를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양 측은 A군의 휴대전화에서 해당 이미지를 발견한 지인을 통해 피해 사실을 인지, 지난달 1일 A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경찰은 A군이 가까운 시일 내 해외로 출국해 체류하기로 예정돼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 달간 그를 출국금지 조처하고 관련 조사를 마쳤다.
A군은 송치 직전 출국금지 기간이 만료되면서 현재 해외로 출국해 있는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를 통해 A군의 혐의는 충분히 소명됐고 수사 협조도 원활히 이뤄져 출국금지 기한을 연장하지는 않았다"며 "앞으로 A군 측은 필요시 귀국해 남은 수사 절차 등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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