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검찰, 아동 추행 후 부모 무고 신고한 80대 남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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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검찰, 아동 추행 후 부모 무고 신고한 80대 남성 구속기소

중도일보 2024-08-29 10:24:16 신고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필)는 천안의 한 식당에서 업주의 자녀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를 신고한 피해아동의 어머니를 무고로 허위 고소한 8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피해아동 어머니의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자 식당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보복행위를 했고, 피해아동 어머니가 자신을 무고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A씨가 고령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검찰은 피고인 조사와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보완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함으로써 26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도 피고인이 죄에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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