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징역 최대 5년→7년으로 강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속보]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징역 최대 5년→7년으로 강화”

위키트리 2024-08-29 09:30:00 신고

3줄요약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정부가 허위영상물 처벌 수위를 징역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olden Dayz-Shutterstock.com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교육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각 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당정은 텔레그램 등에서 사람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5년 이하의 징역을 7년 상한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많이 유포되는데,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정부 측이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며 "21대 국회에서도 인공지능(AI) 기본법이나 성폭력범죄 특례법 등 딥페이크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의 재개정 노력이 있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딥페이크 범죄가 청소년 사이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언급하며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14세 미만)' 연령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