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대꾸 안 하냐"… 여성 택시기사 때리고 추행한 승객 '징역 1년'

"왜 대꾸 안 하냐"… 여성 택시기사 때리고 추행한 승객 '징역 1년'

머니S 2024-08-29 08:59: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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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택시기사를 폭행 및 추행한 승객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추행한 승객이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강제추행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8일 오전 3시3분쯤 서울 강동구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길동역에서 60대 여성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했다. 구로구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그는 택시를 운전 중이던 B씨에게 "왜 대꾸가 없냐"며 손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B씨의 옆으로 본인의 얼굴을 밀착시킨 뒤 피해자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심야에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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