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8일 “헌법상의 평등권은 무조건적인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인 차별은 가능하다”며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E-9 비자를 통해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는 본인이 버는 것의 80%를 본국에 송금한다”며 “결국 그들의 가족생계비는 그 나라의 기준으로 따져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달 3일부터 시행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해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가사도우미 경우에 저출산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는 절실하다”고 했다.
나 의원은 “신청한 가구도 그렇고 결국 배치된 가구를 보면 역시 중산층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며 “우리나라의 4인 가구 생계비로 따져서는 안되기에 합리적 차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가사도우미보다도 더 수요가 많은 간병인 등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외국인이 들어오는 길을 굉장히 지나치게 틀어막고 있기에 불법체류자도 생긴다”고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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